사회적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범위는 국민기초생뢀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규정함.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 사회적 취약의 정도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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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그와 유사한 자 |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
의료급여법상의 의료수급권자 | 생활이 어려워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 수의 과부족,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그 들에 대한 장학금 총액이 전체의 80%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은 다른 학년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성적우수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