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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사회적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 취약계층의 대상범위는 국민기초생뢀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 규정함.

사회적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사회적 취약의 정도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또는 그와 유사한 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긴급지원대상자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
의료급여법상의 의료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워 의료급여가 필요한 자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속하는 학생 수의 과부족, 장학금 지급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그 들에 대한 장학금 총액이 전체의 80%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은 다른 학년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성적우수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장학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