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 예우
- 기부자에 따라 동문은 "공로동문", 일반인은 "교우"의 칭호 부여
- 학위수여식 등 학내 주요 행사에 초청 및 학교달력 등 각종 홍보물 발송
- 기부자 명의의 장학금 명칭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직접 장학증서 수여
- 기부금액에 따라 총장 명의의 감사장, 감사패 증정
- 기부자의 성명을 동판 등에 각인하여 대학본부 등 건물에 영구보존
- 기부금으로 건립된 시설물(건물)은 기부자의 아호나 성명으로 명명
- 교육독지자 (독거노인,무연고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 예우 프로그램 적용
-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 각종 문화행사 및 위로여행 동반
- 설, 추석, 생신 등 수시 위로 방문(독지가 명의 장학생 연계)
- 사망시 학교장으로 장례식 거행 및 추모행사
- 교육독지가 묘역 조성 및 사후관리
세제상의 혜택
충북대학교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
-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고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됨.)
-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삽입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음.
-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됨.)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 됨.
-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부착
충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의 이름을 동판 등에 각인하여 대학 건물에 영구히 보전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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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로비 |
재질 | 애석 |
재질크기 | 550 x 970 x 20mm |
각자크기 | 억대 기탁자명과 금액 30mm |
천대 기탁자명과 금액 25mm | |
백만원대 기탁자명 22mm | |
오십만원대 기탁자명 18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