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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예우

기부자 예우

  • 기부자에 따라 동문은 "공로동문", 일반인은 "교우"의 칭호 부여
  • 학위수여식 등 학내 주요 행사에 초청 및 학교달력 등 각종 홍보물 발송
  • 기부자 명의의 장학금 명칭으로 장학생 선발 및 직접 장학증서 수여
  • 기부금액에 따라 총장 명의의 감사장, 감사패 증정
  • 기부자의 성명을 동판 등에 각인하여 대학본부 등 건물에 영구보존
  • 기부금으로 건립된 시설물(건물)은 기부자의 아호나 성명으로 명명
  • 교육독지자 (독거노인,무연고 노인)에 대해서는 특별 예우 프로그램 적용

- 생활비 및 의료비 지원
- 각종 문화행사 및 위로여행 동반
- 설, 추석, 생신 등 수시 위로 방문(독지가 명의 장학생 연계)
- 사망시 학교장으로 장례식 거행 및 추모행사
- 교육독지가 묘역 조성 및 사후관리

세제상의 혜택

충북대학교 발전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

  •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음.
  •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고득의 10% 이내에서만 세제상 혜택을 받게 됨.)
  • 법인세법에 의해 출연하신 금액은 이익 범위 내에서 전액을 손금에 삽입하여 공제 받으실 수 있음.
  • (다른 일반 비영리 단체에 출연하시는 경우에는 이익금액의 5% 범위 이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됨.)
  •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전에 유증 또는 사인증여 방법에 의하여 출연한 재산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 됨.
  • (단, 부동산의 경우 상속자에게 등기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함.)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부착

충북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출연하신 분들의 이름을 동판 등에 각인하여 대학 건물에 영구히 보전합니다.

장학금수혜율
구분 내용
장소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1층 로비
재질 애석
재질크기 550 x 970 x 20mm
각자크기 억대 기탁자명과 금액 30mm
천대 기탁자명과 금액 25mm
백만원대 기탁자명 22mm
오십만원대 기탁자명 18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