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교육 특성화 전략의 교육과정
『산·학·연 연계 교육의 강화』 목표
- 과학기술법 분야의 교육에 있어서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과 실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재학 중 최소 1회 이상 지역 또는 전국적 유관기관의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 산·학·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고, 실무가 강의, 현장실습, 단기실무, 공동법무실습, 외국대학 및 연구소와의 연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연계교육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임.
- 협력 대상기관 특성화 프로그램 (참조)
『특성화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양성』목표
- BT,IT IP 등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생명공학, 첨단정보기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법률문제가 증가하고 실무경험이 축적된 법률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변리사 등 지적재산권 전문가, 국제라이센싱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함.
- 과학기술법 전문인력의 사회적 수요증대와 지역의 활용여건을 고려하여 법전문대학원의 시행초기에는 입학정원의 10% 내외를 과학기술법전문가로 양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수요와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함.
『특성화 분야의 연구활성화 촉진』목표
- 과학기술법 연구센터의 연구인력을 BK21 사업단의 참여연구원(7인) 이외에 2~3인의 전임연구원을 추가 배치하고, 연구인력도 전문분야별로 적정 배분하여 체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법 연구센터」를 중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법연두원」으로 확대 개편함.
- 과학기술법전문학술지를 발간하고 이를 국가 및 지역의 대표적인 학술지로서 발전시킬 계획임.
특성화 전략의 학위과정과의 연계
법학교육일반 특성화 전략과 학위과정과의 연계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이후의 전문교육을 위하여 학위과정으로는 전문박사와 학술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이 학위과정은 법학교육일반의 특성화 전략을 반영하여 운영함.
- 박사학위과정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규과정을 수료한 자, 다양한 전문분야에서 실무적 전문성과 경험을 체득한 자 등이 입학할 수 있게 하여 실무에 법이론을 접목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과학기술법교육 특성화 전략과 학위과정과의 연계
- 법학전문대학원의 전문 또는 학술 박사학위과정에는 의료, 통신, 생명과학, 특허, 지적재산권 등 과학기술법 전공과목을 이수과목으로 정하여 각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함. (전체 개설과목수의 16%인 37과목을 개설)
특성화 전략의 연구과정에의 반영
- 법학전문대학원에는 박사학위과정 이외에도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 연구과정은 학위취득과 관계없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개설.
- 연구과정은 2학기 1년 과정으로 개설되며, 이는 개인, 기업, 도와 시·군 등 행정기관, 지방의회 등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
특성화 전략의 재교육과정에의 반영
- 다양한 재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 주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의 재교육 수요, 교육기관의 임지원연수, 위탁교육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
- 재교육과정은 법학연구소, 과학기술법 연구센터 등 부설 연구기관의 연수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운영하여,재교육 과정의 연수생들로 하여금 연구조사능력을 향상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