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승인신청서(2024.7.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
1.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2. 교육실습, 교외교육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3. 「병역법」 및 「예비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검사, 징·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5. 국가가 정한 투표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6. 다음 경조사의 경우(경조사 기간 중 토요일·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 분 |
대 상 |
기간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7.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 병원 진료는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아래 학과(부)장 공결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승인 불가
※ 코로나19 공결기간(사유):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52조1항8호)로 신청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가 권고사항이므로 진단서 발급일 포함 2일까지만 공결 인정됨
□ 신청절차
① 개신누리 공결신청 및 "진단서 제출 확인서" 작성 출력 후 본인 서명
- "진단서 제출 확인서"는 학생이 개신누리 공결 신청 시 다운로드 가능
② "진단서 제출 확인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과사무실 통해 "진단서 제출 확인서"에 학과장님 서명 받기
학과사무실(043-261-2626 / dala@chungbuk.ac.kr)
③ 개신누리에 학과장님 서명 받은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 법학전문대학원 학과(부)장 공결 인정 기준
공결종류 |
공결사유 |
출석인정 기간 |
증빙서류 |
기타 |
학과(부)장 승인 |
수술, 중병으로 인한 입원 ※ 입원기간은 수업일수 1/4선을 넘을경우 질병휴학 신청 |
입원기간 |
입퇴원확인서 |
입퇴원 기간 이후 안정가료 등 등교가 불가능한 사유가 명시된 입퇴원확인서(진단서)증빙시 해당기간을 입원 기간에 포함하여 출석인정 가능 |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격리 |
격리기간 |
진단명과 격리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 소견서 등 |
|
|
긴급 상황으로 인한 응급진료 |
진료 당일 |
종합병원 급의 응급치료확인서 |
장염, 급체, 감기 등 병의원 당일진료 인정 불가 |
|
중병으로 인한 진료 |
진료 당일 |
종합병원의 중병에 따른 진료계획이 포함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
공결승인 관련 문의는 학과사무실(261-2626) 또는 행정실(261-345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서식 2의5] 진단서 제출 확인서.hwp (31.0K) 58회 다운로드 | DATE : 2024-09-19 14:57:24
- 공결승인신청서서식.hwp (29.5K) 16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9 14:32: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