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법무 전문위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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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전문위원 | 1명 |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기간제근로자 |
2. 주요업무
ㅇ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제법무 지원(국제소송·중재 지원)
ㅇ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및 협정 자문
ㅇ 해외규제 및 관련 법률이슈 모니터링
ㅇ 해외진출 기업 대상 법률지원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다. 우대요건
ㅇ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변호사 자격과 영어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자
ㅇ국제법,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투자협정, 국제법률자문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 해외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내소송을 의미
※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ㅇ 국제법,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투자협정, 국제법률자문 관련분야 논문·연구 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수별 차등)
* 해외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내소송을 의미
ㅇ 국제법,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투자협정, 국제법률자문 관련분야 학위(석사 이상) 소지자
* 해외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내소송을 의미
첨부파일
- ★법무부 공고 제2026-23호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공고국제법무지원과.hwp (78.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2 13: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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