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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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 인원 | 근무예정지 | 고용형태 |
전문위원 | 1명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기간제근로자 |
2. 주요업무
ㅇ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및 관련 법적 지원
ㅇ ISDS 제도 및 절차 등 국제투자법 분야 연구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3. 응시자격
※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18세 이상인 자(2007.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나.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ㅇ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ㅇ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첨부파일
- 법무부 공고 제2025-313호 법무부 국제법 전문위원 채용공고.hwp (74.0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3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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