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본문
법 무 부 장 관
○ 선발 예정인원 : 연구위원 1명
선발예정부서 | 담 당 예 정 업 무 |
법무실 상사법무과 | ·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 법무 관계법령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및 지원 · 국내외의 법률학설 및 판례의 조사‧연구, 법령 관련 민원 답변 등 |
○ 임용기간 :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연장가능
가. 필수요건
□ 연구위원 다급
○ 법학 박사학위 취득자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박사·석사학위는 상법, 금융법, 경제법 등 전공이 상사법무과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해당 연구분야는 상사법제(상법, 채무자회생법, 어음법, 수표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한 법제정비, 정책입안, 학술 연구 및 법률실무 등임
○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법률사무 종사기관에서의 근무) 인정
□ 연구위원 라급
○ 법학 석사학위 취득자
○ 법학사 학위 취득자로서,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연구분야에 종사한 자
※ 등급 간 승급에는 최소 1년의 승급 기간을 필요로 하나, 재직 중 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승급 가능(라→다급)
※ 승급 필요 기간 : 나등급 → 가등급 2년, 그 외 1년
나. 제한요건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첨부파일
-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연구위원 채용 공고.hwp (60.5K) 7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27 09:5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