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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2024년도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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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83회 작성일 2023-09-07 17:48:26 댓글 0

본문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예정 인원: ◯◯

 

2

 

담당업무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3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 19조 제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1)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2)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2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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