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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안내(접수기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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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31회 작성일 2023-01-31 11: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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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개요

 

대상

임용 계급

선발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위

00

 

 

2. 지원자격 아래 가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 2023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조건부로 지원 및 선발 가능

임관예정일인 2023.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90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가산

3()

2()

1()

 

신체조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제출서류

① 지원서(별지1양식칼라사진 3×4cm) 1

② 자기소개서(별지2양식) 1

③ 졸업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각 1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증명서 1

⑤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

⑥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제출 불요)

* ’23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⑦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징계확인서 1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그 징계사실 확인서 제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본인 명의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⑨ 병적증명서 1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가능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별지3양식 활용)

⑪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명시된 각종 자격경력상훈어학능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하며 사본제출 가능)

※ 지원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는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소식>알림>채용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를 사용하지 말고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접수기간 : ’23. 2. 1.() ~ 3. 10.()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방법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방문접수 국방부 종합민원실 1(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 전쟁기념관 맞은 편

우편접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앞

우편번호 04383 (장기 군법무관 지원서 재중으로 표시별첨 참고)

 

☞ 접수기간 내 소인 발송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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