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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제6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법률사무종사생 선발 공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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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170회 작성일 2017-03-20 14:20: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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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단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합격자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6회 변호사시험합격자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공고문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게재 부탁드립니다.

 

공고기간 : 2017. 3. 20.(월) ~ 3.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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