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검사 신규임용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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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임용 자격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단,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는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조건
○ 검찰청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2 | 임용 대상 |
1. 신규 임용
○ 2023년 하반기 및 2024년 상반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인 사람
○ 2024년 법무관 전역 예정인 사람
※ 각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2. 경력검사 임용
○2021. 1.(50기) 또는 그 이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 및 제10회 또는 그 이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 법조경력 2년 이상인 사람(2024. 2. 29. 기준)
※법조경력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4년도 검사 신규임용 지원 안내문최종,송부용.hwp (48.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5-02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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