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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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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891회 작성일 2025-12-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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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대법원(3명)

대구고등법원 관내(6명)

대법원

3명

대구지방법원

4명

서울고등법원 관내(18명)

대구서부지원

2명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1명

부산고등법원 관내(4명)

서울중앙지방법원

4명

부산지방법원

2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창원지방법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통영지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광주고등법원 관내(4명)

서울서부지방법원

4명

광주지방법원

3명

의정부지방법원

1명

전주지방법원

1명

인천지방법원

2명

수원고등법원 관내(5명)

부천지원

1명

수원고등법원

1명

강릉지원

1명

수원지방법원

2명

대전고등법원 관내(1명)

안산지원

1명

천안지원

1명

평택지원

1명

<이상 41명>

○ 예비후보자 선정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각 법원 개별 통지).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재위촉 후 임기만료 예정자(2020년 신규 위촉되어 2022년 1회 재위촉, 2024년 2회 재위촉되어 2026년 2월말 임기만료되는 자)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6.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6. 3. 1. ~ 2028. 2. 29.(2년)

· 선정건수: 월 20 ~ 35건 사이(대법원의 경우 월 30 ~ 50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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