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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수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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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426회 작성일 2022-03-07 댓글 0

본문

2022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수정 공고

[법학전대학원 졸업(예정)자,원 수료자 대상]



1. 선발개요

대상

임용 계급

선발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위

00명

 

2. 지원자격 * 아래 가, 나, 다, 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 2022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조건부로 지원 및 선발 가능

나. 임관예정일인 2022.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89년 8월 2일 이후 출생한 사람)

※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가산

3세(歲)

2세(歲)

1세(歲)

다. 신체조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라.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가. 제출서류

① 지원서(별지1양식, 칼라사진 3×4cm) 1부

② 자기소개서(별지2양식) 1부

③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각 1부

④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⑤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⑥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부(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제출 불요)

* ’22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⑦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無징계확인서 1부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징계사실 확인서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⑧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 본인 명의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⑨ 병적증명서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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