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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보) 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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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3회 작성일 2026-04-21 댓글 0

본문

헌법재판소 공2026-12

2026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계획 공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조사연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연구관()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니 책임감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420

헌법재판소사무처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예정 인원: ◯◯

 

2

 

담당업무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3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 19조 제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1)

 

*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은 2026년 전역 예정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2)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3)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2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5)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 임용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19조 제6)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임용기준

 

법적사고능력·전문성·공익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포함되나, 202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응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

 

시험방법 및 임용절차

 

. 원서접수: 2026. 4. 20.() 5. 11.()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초순경

 

. 인성검사: 2026. 6. 초순경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 온라인 실시

 

. 1차 면접: 2026. 6. 20.() 실시 예정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장소: 헌법재판연구원(선릉역 5번 출구 나라키움 역삼B빌딩)

 

전형방법: 서면작성 및 집단토의면접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조사연구서면작성토론 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실무역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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