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보) 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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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고 제2026-12호
2026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 |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의 조사․연구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연구관(보)을 신규 임용하고자 하니 책임감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4월 20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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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임용예정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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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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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
가.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포함)*(제1호)
* 군법무관·공익법무관은 2026년 전역 예정자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2호)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3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4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5호)
※ J.D. 학위 소지자는 위 박사학위 소지자에 준함
나. 임용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6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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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기준 |
○ 법적사고능력·전문성·공익성·성실성 등을 종합하여 헌법연구관(보)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임용
○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포함되나, 2027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응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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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및 임용절차 |
가. 원서접수: 2026. 4. 20.(월) ∼ 5. 11.(월) 18:00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6. 6. 초순경
다. 인성검사: 2026. 6. 초순경
○ 다수의 객관식 설문에 답하는 자기보고식 인성검사로 온라인 실시
라. 1차 면접: 2026. 6. 20.(토) 실시 예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장소: 헌법재판연구원(선릉역 5번 출구 나라키움 역삼B빌딩)
○ 전형방법: 서면작성 및 집단토의면접
○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조사․연구․서면작성․토론 능력 등 지원자의 기본적인 실무역량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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