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2024년도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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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 임용예정 직위: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 임용예정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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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업무 |
○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 헌법재판연구원에서의 헌법 및 헌법재판에 관한 연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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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요건 |
가. 응시자격요건(「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변호사 자격취득 예정자 포함)*(제1호)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전역 예정자 등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제2호)
○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3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4호)
○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제2조가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제5호)
첨부파일
- 2024년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임용 계획 공고문.hwp (48.0K) 9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9-07 1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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