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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수정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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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314회 작성일 2022-03-07 14:27:15 댓글 0

본문

2022년 장기 군법무관 선발 계획 수정 공고

[법학전대학원 졸업(예정),원 수료자 대상]



1. 선발개요

대상

임용 계급

선발 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사법연수원 수료자

대위

00

 

2. 지원자격 * 아래 가, , , 라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법시험 합격자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2022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조건부로 지원 및 선발 가능

. 임관예정일인 2022. 8. 1. 기준 만32세 이하인 사람

(198982일 이후 출생한 사람)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에 따라 13년까지 가산됨

복무기간

2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가산

3()

2()

1()

. 신체조건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 따라 판단한 신체등위가 1~3급인 사람

.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3. 지원서 접수

. 제출서류

지원서(별지1양식, 칼라사진 3×4cm) 1

자기소개서(별지2양식) 1

학력증명서(대학교 이상) 1

사법연수원 수료 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 1

사법연수원 성적증명서 1부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1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1(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경우 제출 불요)

* ’22년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별도 제출

징계사실확인서 또는 징계확인서 1

*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사실 확인서 제출

*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으로 주민등록등본과 병적증명서를 갈음 가능

* 본인 명의 서류로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기재된 서류로 제출

병적증명서 1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 여성 지원자의 경우 군 경력자(예비역/퇴역)에 한해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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