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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제법무 전문위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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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6회 작성일 2026-01-22 13:53:37 댓글 0

본문

 

1. 채용 예정 직종 및 인원

직종

인원

근무예정지

고용형태

전문위원

1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기간제근로자

 

2. 주요업무

ㅇ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제법무 지원(국제소송·중재 지원)

ㅇ 국제투자분쟁(ISDS) 예방 및 협정 자문

ㅇ 해외규제 및 관련 법률이슈 모니터링

ㅇ 해외진출 기업 대상 법률지원

3. 응시자격

 

공통요건과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통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8세 이상인 자(2008.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자격요건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자

국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

국외(영어권*) 변호사 자격 소지자

*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영어능통자

- 공인어학시험 성적 우수자

- 영어권 국가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변호사 자격과 영어권 변호사 자격 동시 소지자

국제법,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투자협정, 국제법률자문 관련분야 직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연차별 차등)

* 해외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내소송을 의미

변호사 등의 연수 및 수습기간은 경력에 산입되지 않음

국제법,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투자협정, 국제법률자문 관련분야 논문·연구 실적이 1건 이상인 자(건수별 차등)

* 해외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내소송을 의미

국제법,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투자협정, 국제법률자문 관련분야 학위(석사 이상) 소지자

* 해외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및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국내소송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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