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2025년도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선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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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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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를 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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