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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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대법원(3명) | 대구고등법원 관내(6명) | ||
대법원 | 3명 | 대구지방법원 | 4명 |
서울고등법원 관내(18명) | 대구서부지원 | 2명 | |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 | 1명 | 부산고등법원 관내(4명) | |
서울중앙지방법원 | 4명 | 부산지방법원 | 2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 2명 | 창원지방법원 | 1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 1명 | 통영지원 | 1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 1명 | 광주고등법원 관내(4명) | |
서울서부지방법원 | 4명 | 광주지방법원 | 3명 |
의정부지방법원 | 1명 | 전주지방법원 | 1명 |
인천지방법원 | 2명 | 수원고등법원 관내(5명) | |
부천지원 | 1명 | 수원고등법원 | 1명 |
강릉지원 | 1명 | 수원지방법원 | 2명 |
대전고등법원 관내(1명) | 안산지원 | 1명 | |
천안지원 | 1명 | 평택지원 | 1명 |
<이상 41명>
○ 예비후보자 선정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각 법원 개별 통지).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대법원과 고등법원 간 또는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2회 재위촉 후 임기만료 예정자(2020년 신규 위촉되어 2022년 1회 재위촉, 2024년 2회 재위촉되어 2026년 2월말 임기만료되는 자)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6.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6. 3. 1. ~ 2028. 2. 29.(2년)
· 선정건수: 월 20 ~ 35건 사이(대법원의 경우 월 30 ~ 50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
첨부파일
- 2026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문.hwp (19.5K) 1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17 13: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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