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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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실무실습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이유 |
제7조(선발기준) ① (생 략) ② 실무실습 신청자 선발기준은 신청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으로 한다. <신 설> ③ 실무실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실습 실적이 없는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제7조 (선발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실무실습생 선발은 1인 1기관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실습 실적이 없는 학생은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실무실습 선발기준은 신청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으로 선정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 직전 학기 성적 우수자 2. 이수학점 최대자 3. 2개 학기의 필수과목 성적 우수자
| 선발 기준 조문 명확화, ②항 ③항 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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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hwpx (41.6K) 2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5-28 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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