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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검찰] 2024년도 검찰 심화실무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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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08회 작성일 2023-11-13 15:5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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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 2학년 재학생(4학기 이상 수강 중인 자)

※ 법전원 실무실습운영지침에 따라 실무실습미이수자 우선(1인1기관원칙), 이후 성적으로 우선선발 

※ 지원자가 많을 경우검찰측에서 검찰실무성적, 1·2학년 법전원 성적각 학교별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수용 가능 인원 내 선발 예정임


 

2. 실습시기 : 2024. 1. 15. () - 1. 25. (목)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 1. 15. () - 1. 19. (금)

                    - 각 지방검찰청 · 지청 실무실습 : 1. 22. (월) - 1. 25. (목)

 

3. 지원서류

  ① 검찰 심화실무실습 지원서(붙임양식2

  ② 재학증명서 2

  ③ 성적증명서 2

  ④ 학교별 지원자명단 (붙임양식) 1부 -[실습 지원청 이 파일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방법

  - 지원서재학증명서성적증명서학생지도센터 방문 제출 원본제출

  - 학교별 지원자명단메일(jidocenter@cbnu.ac.kr) 제출

 

※ 재학,성적증명서의 경우 증명서 발급사이트에서 학생지도센터 메일로 전송하여 제출가능하며출력부수를 2부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기한 : 2023. 11. 22. (수) 18시까지

 

※ 지원서류를 취합하여 등기발송해야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 실습청 지망 시 유의사항

지원청 5곳 모두 작성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소재 검찰청 최대 3곳까지 지원 가능[,서울 소재 검찰청은 2곳까지로 제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을 제외한 지방 소재 검찰청을 반드시 2곳 이상 지망할 것

 

 

7. 향후일정 : 2023. 12. 하순 또는 2024. 1. 초순경 검찰 심화실무실습 대상자 선정결과 공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위 기관은 학교를 통해 가는 기관으로,

실습 종료 후 자료실 실무수습 자료 별지3, 별지4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서명필수)

검찰은 보통 평정표 대신 수료증을 직접 학교로 송부합니다.

별지작성이 가능한지 담당자분께 문의해 보시고 곤란한 경우에는 수료증으로 평정표를 대신합니다.

별지활동일지는 학교에 제출할 자료를 별도로 꼭(!) 작성하여 담당자 분께 서명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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