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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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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02회 작성일 2020-10-05 15:29: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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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실무실습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21학년 입학생부터 / 2021년 이후에 개설되는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학생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5(학점취득의 절차)

⑧ 실무실습의 성적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센터장이 Pass 또는 Fail로 평가한다.<신설 2015. 1. 20. >

1. 학생지도센터 주관 특강 총 6회 이상 참석여부(오리엔테이션선행학습특강 등)<개정 2019. 1. 22.> ※ 매 특강은 당해 특강의 80%이상 출석한 경우 1회로 인정

2. <삭제 2019. 1 22>

3. 실무실습 80시간 이상 이수여부(실습과정 이행시간이행실적활동일지의 내용제반규정 준수 정도활동태도 등 고려)

 

7(선발기준7(선발기준① ………다만실습과정 수강을 앞두었으며 실무실습을 80시간 이상 …….

 

 

5(학점취득의 절차)

⑧ 실습과정 교과목의 성적은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센터장이 Pass 또는 Fail로 평가한다.

1. 실무실습 40시간 이상 이수여부

2. 실무실습 활동일지의 내용 및 활동태도

3. 실무실습 관련 제반규정의 준수 여부

 

 

 

 

 

 

 

7(선발기준7(선발기준① ………다만실습과정 수강을 앞두었으며 실무실습을 40시간 이상 …….

 

 

부 칙(2020. 9. 28)

 

이 지침은 2021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다만5조 제8항의 규정은 2021년 이후에 개설되는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학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2020.9.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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