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실무실습

[민변] 2020년 동계 로스쿨 실무수습 계획 안내_마감: 2019. 12. 13.(금) 낮 12시까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3,638회 작성일 2019-11-19 09:17:11 댓글 0

본문

실무수습 일시: 2020. 1. 3.() ~ 16.(), 매일 10:00~18:00>

* 출근 시각, 장소는 각 사무실에 따라 다름.

 

 

3. 민변의 실무수습은 첨부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공익인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고취하고, 예비 법률가로서의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공익인권법 특강, 기록검토 및 작성, 법정방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동계 실무수습에서는 1) 각 학교별 2인 선발, 20명 내외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만, 2) 부산지역에 위치한 동아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민변 지역회원 사무실과 연계하여 실무수습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실무수습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직접 접수를 받을 예정이니 학생들이 <첨부2>의 실무수습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 12. 13.() 12시까지 이메일(sylee@minbyun.or.kr, 담당: 이수연 간사)로 보내주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파일은 한글 또는 워드파일 가능/ PDF 파일은 접수 불가)

 

5. 지원 자격 안내

 

1) 공익소송 및 인권에 관심이 있는 학생 (학교내 인권법학회원 또는 공익·인권 활동경험이 있는 학생)

2) 민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 형사소송법 관련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모두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학생.

민사소송법 1, 민사재판절차론, 형사소송법 1, 형사재판절차론 등 각 학교에

민사소송법또는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과목을 의미하며, 학점인정시험을

통과한 학생을 포함합니다.

민사재판실무나 형사재판실무와 같이 실무과목도 민사소송법또는 형사소

송법과 관련된 과목에 해당합니다.

헌법소송법이나 행정소송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사와 형사의 절차법과

관련된 과목을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