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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실무실습 절차 안내 (제출서류 서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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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868회 작성일 2015-11-19 15:0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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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을 위해 실무실습 절차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합니다.



1. 협약기관으로 갈 경우

여기서의 협약기관이란, 학교(보통 지도센터에서 서류를 접수받음)를 통해 추천을 받아 가게되는 공기관(법원, 검찰, 인권위,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개인변호사 사무실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별지1,2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습을 마친 후 충실하게 작성한 활동일지(별지3)와 평정표(별지4)를 학생지도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서명을 꼭 받아오셔야 인정됩니다.

간혹 기관에서 직접 발송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습 종료 후 지도센터에 이러한 사실을 꼭 알려주세요!
도착하지 않으면 원생분들이 곤란해 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외!!  충북지방변호사회는 협약기관이기는 하지만 실제 실습은 배정받은 개인변호사사무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북지방변호사회실무실습지원서, 별지,2, 별지3, 별지4를 모두 제출하셔야만 합니다. (담당자 서명 필수)




2. 비협약기관으로 갈 경우

비협약기관은 보통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무법인이나 개인 변호사사무실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서식1 사전승인신청서를 먼저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전승인신청서에 있는 변호사님의 프로필이라든가, 구체적인 실습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이 되지 않은 기관인만큼 학교 측에서 실습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성의껏 작성해주십시오.
지도센터에 방문제출하시면 센터장님께서 검토 후 승인해주실 것입니다.
사전승인신청서 승인이 있은 뒤
실습 전 별지1
실습 종료 후 별지 2,3,4를 작성하시고   추후 학생지도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담당자 서명 필수)




3. 협약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도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실무실습 가이드북을 수령해 가세요.


4. 졸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실습 필수 이수시간은 40시간입니다.


5. 지원자격을 꼭 확인해주세요.
2학년 이상만 지원 가능한 실무실습이 많습니다. 1학년 분들은 지원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주세요.


6. 실무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기한을 넘어 제출한다거나 철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중지원하신 분들이 간혹 철회를 요청하시는데,
처음부터 지원신청기간과 실습진행계획을 꼼꼼하게 참고하시어 기한을 어기는 일이 없게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에 따라서는 다음번 실무실습 때부터 학교 전체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축소 등)

7. 관련된 서류 양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외 실무실습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학생지도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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