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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협약기관 외 실무실습 절차 변경안내(*수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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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121회 작성일 2015-06-25 11:5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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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관련 공지


2015
학년도 하계부터 실무실습과 관련된 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협약체결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실무실습을 하고자하는 경우,


기존 : 별지#1에 지도교수님 사전승인 후 실무실습.

      실무실습 종료후 별지#2,3,4 제출



변경 : 별지#1에 지도교수님 사전승인 후 실무실습.

      실무실습 종료후 별지#2,3,4 제출

        + 실무실습 사전승인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실무실습 전(前)에 제출


 

실무실습 사전승인신청서(서식#1)를 첨부해두었으니 다운 받으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은 2015학년도 하계에 실무실습을 나가는 원생들부터 적용됩니다. 첨부된 서식은 최대한 자세히, 정성껏 작성하여 주십시오.? 





근거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3(학점의 취득) 실무실습은 협약체결 기관, 또는 사전에 학생지도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행한 경우에 한하여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생지도센터장은 각 기관이 실시하는 실습과정의 내용, 충실성, 적합성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실습학점을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015. 6.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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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도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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