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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법원실무실습 심화과정 최종 대상자 확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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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029회 작성일 2015-01-06 17:4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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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실습 심화과정 최종 대상자 확정안내

법원실무실습 심화과정 최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안내사항
1. 심화과정 실무수습은 2015. 1. 19.()부터 2. 13.()까지 4주간 연속하여 실시되며, 중간에 중단하였다가 다시 실무수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예를 들어 첫 1주 동안 심화과정 실무수습을 하다가 2주 동안 다른 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와서 다시 나머지 기간 동안 심화과정 수습을 받는 것, 심화과정 일괄 시작일이 아닌 다른 날부터 시작하여 4주간 실무수습을 받는 것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심화과정에 선발된 후 원칙적으로 지원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심화과정 선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습신청을 철회할 경우 철회서를 1월 8일(목) 18:00까지 학생지도센터 사무실(510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까지 철회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무단으로 심화과정에 불참할 경우 향후 해당 학생과 학교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법원실무수습 심화과정 실무수습생에 대한 안내서는 책자로 인쇄하여 각급 법원에 송부할 것이니, 실무수습생들은 실무수습 시작일에 각급 법원에서 수령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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