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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검찰 일반실무실습 실습안내 및 실무실습청 배정내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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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705회 작성일 2016-07-12 16:43:11 댓글 0

본문

검찰 심화실무실습 교육비, 안내서 등 세부사항을 공지하오니
검찰 심화실무실습 대상자 분들은 공지 및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 후
실무실습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교 안내
   실무실습 대상자는 아래 일시
, 장소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관 이용자는
   세면도구
, 운동화, 체육복 등을 준비하여 입교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

2

등록일시

2016. 7. 18.() 09:15

2016. 7. 25.() 09:15

등록장소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각 반 강의실



2. 교육비 납부 안내 

구 분

비 고

생활관 이용자

생활관 미이용자

- 사전입교자는 월요일 조식 포함.

사전입교자

(일요일 저녁)

입교일 당일

(월요일 아침)

83,400

80,600

14,000(식대)


교육비는 7월 22일(금) 12:00까지

(농협) 312-0159-3918-31 박병섭 으로
검찰000(예: 검찰박병섭) 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좌로 입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한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입교, 당일입교, 생활관 미이용자 마다 교육비가 다르니
  정확히 확인 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전입교여부 신청
  -
실무실습 대상자 중 기숙사 사전입교를 원하시는 분
    7월 13일 18:00까지 학생지도센터 이메일(jidocenter@cbnu.ac.kr)로
    이름, 교번, 기숙사 호실을 포함하여 사전입교 여부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측 요구기한이 촉박함으로 반드시 신청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안내
실습안내서에는 실습시간표, 생활관 사전입교, 통학버스 운행 등 실습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있으
   니 사전숙지를 요하며
, 실무실습청, 교번, 활관 호실 등을 모두 숙지하고 실습에 임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
입교시에는 법전(소법전, 변시용법전)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입교일 전일(일요일) 18:00~24:00사전입교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명단에 기재된 본인의 생활관에 바로 입실하시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무연수원 생활관은 시설이 노후되어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가동시간을
늘리는 등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만, 학교측에 비용을 납부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관 미이용자 및 생활관 이용자 중 월요일 아침과 금요일 저녁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울 강남역, 양재역을 출발하여 법무연수원용인분원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45인승 1, 월요일 아침?금요일 저녁은 2)를 운행하오니 실습안내서를 참고하여 이용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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