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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실습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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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302회 작성일 2016-05-18 09:39:35 댓글 0

본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원자격

-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기간

- 201674()부터 729()까지 4주 간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모집인원

- 5명 내외 (지원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실무수습 내용

- 희망법 소개

- 희망법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기업과인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장애, 표현의 자유 등)

- 공익인권 소송활동 참여(소장/준비서면/의견서 등 작성, 관련 리서치, 재판 방청 등)

- 공익인권 정책활동 참여(입법·정책 관련 활동, 연대단체와의 회의 참석, 관련 리서치 등)

- 공익인권단체의 방문 및 파견업무

- 그 밖에 실무수습생이 관심 있는 업무

 

기타 사항

- 개인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방법

- 2016523()부터 63()까지 지원서를 작성하여

edu@hopeandlaw.org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는 희망법 홈페이지 http://www.hopeandlaw.org/770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파일명을 '지원자이름_실무수습 지원서.hwp'로 하여 제출 바람)

- 지원결과는 67()에 이메일로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실무수습 관련한 그 밖의 문의02-364-1210, edu@hopeandlaw.org (담당자 서선영, 박상미)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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