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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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 일부개정 안내>
실무실습 운영지침이 일부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 적용대상 : 2021학년 입학생부터 / 2021년 이후에 개설되는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학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5조(학점취득의 절차) ⑧ 실무실습의 성적은 운영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센터장이 Pass 또는 Fail로 평가한다.<신설 2015. 1. 20. > 1. 학생지도센터 주관 특강 총 6회 이상 참석여부(오리엔테이션, 선행학습, 특강 등)<개정 2019. 1. 22.> ※ 단, 매 특강은 당해 특강의 80%이상 출석한 경우 1회로 인정 2. <삭제 2019. 1 22> 3. 실무실습 80시간 이상 이수여부(실습과정 이행시간, 이행실적, 활동일지의 내용, 제반규정 준수 정도, 활동태도 등 고려)
제7조(선발기준) 제7조(선발기준) ① ………. 다만, 실습과정 수강을 앞두었으며 실무실습을 8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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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점취득의 절차) ⑧ 실습과정 교과목의 성적은 운영위원회에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센터장이 Pass 또는 Fail로 평가한다. 1. 실무실습 40시간 이상 이수여부 2. 실무실습 활동일지의 내용 및 활동태도 3. 실무실습 관련 제반규정의 준수 여부
제7조(선발기준) 제7조(선발기준) ① ………. 다만, 실습과정 수강을 앞두었으며 실무실습을 40시간 이상 …….
부 칙(2020. 9. 28)
이 지침은 2021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 제8항의 규정은 2021년 이후에 개설되는 실습과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재학생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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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2020.9.28) 1부. 끝.
첨부파일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실습 운영지침2020.9.28.hwp (17.5K) 174회 다운로드 | DATE : 2020-10-05 15: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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