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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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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944회 작성일 2023-07-17 14:27: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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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들의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대상: 대학() 재학생

 ※ 국가장학금, A급 또는 B급 장학금 수혜자 신청 시 추후 제외됨(C급 장학생은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23. 7. 17.() ~ 8. 11.()

3. 신청방법: 개신누리 학생서비스 장학/등록 등록분납신청

4.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금액: 붙임 참고

5. 기타사항

- 최초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휴학 예정자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에 신청(휴학시 등록금 미납처리)

 

붙임 `23학년도 2학기 대학()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1. .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3-07-17 14:27:31 법학전문대학원 석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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