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1학기 휴ㆍ복학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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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복학 신청 기간 |
가. 제 1 차: 2022. 1. 3.(월) 09:00 ~ 2. 28.(월)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나. 제 2 차: 2022. 3. 2.(수) 09:00 ~ 3. 8.(화) 18:00
다. 제 3 차: 2022. 4. 4.(월) 09:00 ~ 4. 6.(수) 18:00 (휴학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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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 휴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 제1차: ‘22. 1. 3.(월) 09:00 ~ 2. 28.(월) 18:00 |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2. 2. 1.(월) ~ 2. 28.(월) | 없 음 |
▪ 제2차: ‘22. 3. 2.(수) 09:00 ~ 3. 8.(화) 18:00 | - 재학생 휴학 신청 -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 ||
▪ 제3차: ‘22. 4. 4.(월) 09:00 ~ 4. 6.(수) 18:00 | - 재학생 휴학 신청 -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 ||
| ▪ 수업일수 1/3선 이후 |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4주이상 진단서 확인) |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
입대휴학 |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 입영통지서 사본 |
입대휴학 연 장 |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 전역증사본 |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제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 ▪ 제1차:‘22. 1. 3.(월) 09:00~ 2. 28.(월)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 일반복학, 권고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교육대학원 복학기간‘22. 2. 1.(화) ~ 2. 28.(월) |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서식 등은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 2022학년도제1학기대학원및특수대학원휴.복학안내.hwp (63.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1-12-21 0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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