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학칙 제1478호, 2021. 9.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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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9. 1.] [충북대학교학칙 제1478호, 2021. 9. 1., 일부개정.]
제75조(휴학기간)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75조(휴학기간)
② 대학원 과정의 휴학기간은 이를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2학기, 박사과정은 3학기, 통합과정은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과정 및 학술박사과정은 4학기, 전문박사과정은 3학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 11. 30., 2020. 12. 7.>
④ 대학원 과정의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학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2개 학기 이내에서 권고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삭제 2021. 9. 1.>
부칙 <제01478호, 2021. 9. 1.>
제3조
③ 2021학년 1학기 기준 제75조제2항의 휴학학기를 모두 사용한 학생은 제75조제4항의 개정학칙에도 불구하고 종전 학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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