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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추가 납부 기간 안내(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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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468회 작성일 2021-10-13 09:57:14 댓글 0

본문

 납부대상 및 등록금액

○ 납부 대상: 등록금 미납부자 및 분할납부 3차 대상자

○ 등록 금액: '21학년도 등록 책정액
- <붙임> '21학년도 등록금 책정일람표(학부대학원) 

 

 납부기간 및 수납은행

○ 납부기간: '21. 10. 20.(~ 10. 22.()

★ 학칙 제78조에 의거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임

★ 최종” 납부기간이며추후 등록기간 없음

○ 수납은행: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수납방법: 고지서 납부,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 납부,

신용카드 납부(농협채움농협BC, 신한삼성현대국민)

○ 신용카드 수납 관련 안내

각 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후 “대학 등록금”으로 검색하여

메뉴 이동하여 납부 처리

※ 무이자 할부 가능여부는 각 카드사에 문의(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납부 다음날부터 개신누리에서 확인 및 영수증 출력 가능(학생서비스→장학/등록→등록 납부 조회)

 

 등록금 고지서 교부

○ 교부방법 : 개신누리→학생서비스→장학/등록→등록고지서 출력

(“우편 발송은 하지 않음”)

https://eis.cbnu.ac.kr

○ 교부기간: '21. 10. 19.(화) ∼ 10. 22.(금)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이용(지정은행 방문) 납부

- 개인별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방문 납부

○ 전자금융서비스(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이용시간 : 농협 09:00~23:00<22일은 17:00까지>, 농협 이외 은행 09:00~17:00)

※ 등록금 및 기타 학생회비 등 합산 금액으로 입금
 

 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 대상: 규정학기를 이수하고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 감액기준

 

-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9학기 이상 등록자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5학기,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6분의 5 해당액

수강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

3분의 2 해당액

수강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0원 고지서”등록 처리 방법

 

 전액 장학생 및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재무과서 일괄 등록 처리(수납기관 및 재무과 방문할 필요 없음)


 

 기타 사항
○ 창구 수납은 은행업무 시간(09:0016:00시 까지)

○ 인터넷 뱅킹 등 이용 시간

(농협 09:00~23:00<22일은 17:00까지>, 농협 이외 은행 09:00~17:00)

 

 

 기타 안내

○ 등록금 수납 안내 : 043) 261-2043, 3899, 2047, 3854

○ 수료 후 등록생 : 043) 261-2017

○ 장학금 안내 : 043) 261-2027, 2028(학부)

043) 249-1437(대학원)

○ 학자금 대출 안내 : 043) 261-3888(학부)

043) 249-1437(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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