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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2021학년도 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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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501회 작성일 2021-07-15 09:26: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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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납대상: 대학() 재학생, 복학생, 수료후등록생 등

2. 수납기간: `21. 8. 23.() ~ 8. 25.()<은행영업시간내>

3. 수납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4. 고지서 교부:`21. 8. 20.() ~ 8. 25.()<개신누리>

5. 수납방법: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6.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기간: `21. 7. 12.() ~ 8. 13.()까지

  - 신청방법: 개신누리 학생서비스 장학/등록 등록분납 신청

7. 학기초과자 및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선정자

  - 최종 수강신청 취소 기간 이후에 수납 예정(`21. 9. 28.() ~ 9. 30.() 예정)

 

첨부파일 1. 등록금 납부 안내

         2. 등록금 카드 납부 방법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1-07-19 13:52:48 법학전문대학원 석사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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