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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생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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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686회 작성일 2020-08-26 09:24:30 댓글 0

본문

1. 발급 기간: 2020. 9. 1.() ~

2. 발급 절차

  1) 학교 방문 가능자: 신분증 및 증명사진을 지참하여 학내농협방문, 학생증 발급 신청서 작성 후 공 카드 수령 대학본부 1층 종합서비스센터 방문하여 발급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하여 대면 신청은 9. 14.(월)부터 가능함.

  2) 학교 방문 곤란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영업점 방문 해당은행직원이 충북대지점 학생증 담당자(한재인과장, 신명석계장)와 통화(043-272-6350, 6354)  

                                       → 학생증신청서 작성

    ※ 학교방문이 어려운 원생은 사진(학번 기재, jpg파일)을 학과로 제출(skl@cbnu.ac.kr)할 것. 학과에서 사진 취합 후 일괄 발급 예정.

    ※ 학교 방문 시에는 학생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신청하여 일괄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간이 소요됨.

3.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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