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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교내 차량 정기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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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90회 작성일 2019-09-05 20:14: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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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차량 정기등록  안내]

□ 정기등록 신규 신청시 등록가능 차량

본인 명의(공동명의 제외)
 
본인 명의, 본인의 배우자 명의 및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
 
- 전 구성원 공통적용

- 기타 가족명의 및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등록불가
 
※ 기타 정기등록이 가능한 차량

- 본인과 장애인이 포함된 공동명의 차량, 본인이 장기 임대(리스)한 차량, 본인이 대표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회사 차량 등

□ 등록신청 방법: 대학본부(N10) 1층 교통관리 사무실 18:00 이전 방문

※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원본 1부, 본인 신분증(학생증), 가족관계 증명서 1부(배우자 명의 등록시),

임대계약서 1부, 기타 재직 증명서류(전산조회 재직확인 불가 구성원) 등


□ 기타 문의: 총무과 교통관리(☏ 261-3400, 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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