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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2018학년도 법무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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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84회 작성일 2018-01-18 15:53: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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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법무대학원 신입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납부대상 및 등록금액
 ○ 납부대상 : 2018학년도 법무대학원 입학전형 합격자
 ○ 등록기준 금액 : `18학년도 책정 기준

□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 납부기간 : `18. 1. 22.(월) ~ 1. 26.(금)(은행영업시간내)
 ○ 수납기관 : 농협 전지점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납부
    ※ 신입생은 신용카드 및 분할납부 불가

□ 등록금 고지서 교부
 ○ 교부방법 : 홈페이지에서 출력(“우편 발송은 하지 않음”)
 ○ 교부기간 : `18. 1. 22.(월) ∼ 1. 26.(금)

등록금고지서 출력            등록금납부 확인

 - 등록금 납부 확인은 납부 다음날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안내사항
 ○ 등록금 수납 안내 : 043) 261-2043, 2047, 3854
 ○ 장학금 안내 : 043) 261-2027, 2028
 ○ 학자금 대출 안내 : 043) 261-3888
 ○ 동문회비 안내 : 043) 261-3121

□ 기타 사항
 ○ 전액장학금 대상자로 등록금액이 “0”원일 경우에도 농협에서 필히 수납 도장 받을 것
 ○ 창구 수납은 은행업무 시간(09:00~16:00시 까지)
 ○ 인터넷 뱅킹 등 이용 시간(09:00~17:00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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