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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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은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6년도 재학 중인 법무대학원생은 붙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6. 8. 31.까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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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은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6년도 재학 중인 법무대학원생은 붙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6. 8. 31.까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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