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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폭력예방교육 온라인 수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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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2회 작성일 2026-08-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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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 가정폭력)은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2026년도 재학 중인 법무대학원생은 붙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2026. 8. 31.까지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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