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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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대학원의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학위 이수체계(논문/학점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학사운영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6.(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전자우편 [chomii@cbnu.ac.kr]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 참조하시거나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043-261-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wp (212.0K) 6회 다운로드
- 〔붙임2〕 검토의견서서식.hwp (23.5K) 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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