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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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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686회 작성일 2020-12-16 17:0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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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및 복학기간

- 1차: 2021. 1. 4.(월) 09:00 ~ 2. 26.(금) 18:00 (단, 일반복학 23:00)

- 2차: 2021. 3. 2.(화) 09:00 ~ 3. 5.(금)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3차: 2021. 3. 29.(월) 09:00 ~ 4. 2.(금) 18:00 (일반휴학만 가능)

2. 휴학 및 복학 대상
- 대상: 일반(연속)휴학, 입대휴학, 일반복학, 제대복학
* 기숙사 신청 할 학생은 입주 신청기간내에 복학처리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입주 신청 가능

*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는 조기 수강신청 전 까지 복학하여 수강신청

* 학부생 중 8학기 이상 이수자 복학 신청기간 : 2021. 2. 1.(월) ~ 2. 26.(금)

3. 복학 및 휴학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승인 방법: 개신누리시스템(웹)→로그인→일반휴학 승인 메뉴

* 일반휴학: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반드시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학과장 부재시는 소속 학과사무실(조교)로 문의

* 연속휴학: 개신누리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휴학 처리 완료

* 일반복학: 개신누리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복학 처리 완료

* 외국인 학생은 휴학 할 경우 국제교류본부로 상담 문의

* 일반휴학 및 권고휴학 사유 중 질병휴학은 진단서 제출 확인서 첨부

4. 자세한 사항은〔붙임 파일〕참조

5. 문의사항: 043-261-3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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