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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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
1. 목적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 구현
2. 재입학 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
경과되고,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재입학 1회 초과자
3.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
- 접수기간: 2021. 1. 4.(월) ~ 1. 15.(금) / 해당 소속 학과사무실
4. 재입학 신청서류: "붙임 참조
5 유의사항
- 학칙 및 학사운영규정(2012.10.16. 개정)에 따라 아래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 한함(학칙 제41조 제6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 제3항)
6. 기타 문의사항: 교무처 학사지원과 ☎ 043-261-2013 ,2614(법무대학원)
첨부파일
- 2021학년도 1학기 대학 재입학 제출 서류.hwp (22.0K) 33회 다운로드 | DATE : 2021-02-02 17: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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