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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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은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2. 12. 30(금) 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첨부의 수강방법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간: 2022. 12. 30.(금)까지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ecampus.chungbuk.ac.kr/)에서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단과대학/학과) 온라인 교육 이수
※ 코스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
첨부파일
- 온라인 2대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안내재학생용.hwp (436.5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2-12-22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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