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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대학원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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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43회 작성일 2026-04-07 댓글 0

본문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대학원의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학위 이수체계(논문/학점이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학사운영의 혼선을 해소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4. 1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내실 곳: 전자우편 [chomii@cbnu.ac.kr]

3.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붙임화일 참조하시거나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043-261-26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시행세칙 일부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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