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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박사

2023학년도 2학기 휴ㆍ복학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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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57회 작성일 2023-06-12 09:14:08 댓글 0

본문

1

 

복학 신청 기간

.1: 2023. 7. 3.() 09:008. 31.() 18:00 (,일반복학은23:00)

.2: 2023. 9. 1.() 09:009. 7.() 18:00

.3: 2023. 10. 2.() 09:0010. 5.() 18:00

2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연속휴학

 

1: `23. 7. 3.() 09:00

8. 31.() 18:00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3. 8. 1.() ~ 8. 31.()

없음

2: `23. 9. 1.() 09:00

9. 7.() 18:00

-재학생 휴학 신청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3: `23. 10. 2.() 09:00

10. 5.() 18:00

-재학생 휴학 신청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휴학신청 기간 이외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4주이상 진단서 확인)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휴학

연 장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전역증

사본

휴학신청기간 이외에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

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다만,수업일수4분의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복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1:‘23. 7. 3.() 09:00

8. 31.() 18:00

(,일반복학은23:00)

-일반복학,제대복학 등 대상자

교육대학원 복학기간: ‘23.8.. 1.() ~ 8. 31.()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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