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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박사

2020-2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교과목 인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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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23회 작성일 2020-09-09 11:39: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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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의 경우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1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번호 또는 교과목명이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중복이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생 중 충북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원생은 붙임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하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본교 교과목과의 동일 교과목 인정서를 작성하여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파일과 함께 9. 15.()까지 메일(skl@cbnu.ac.kr)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동일교과목 인정서 및 이수교과목 개요(서식) 1.

      2. 법전원 박사 교육과정 1. .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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