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 신청기간 변경 안내 (7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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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 
○ 코로나19 학생 백신접종 장려를 위해 ’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백신 공결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7일→14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 ’21학년도 2학기  | 신청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공결사유  | 
공결 신청 기간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2항)  |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  |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2.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 근거규정: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제8호  | 
개신누리 변경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7일 경과건 등록 불가  |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14일까지 등록 가능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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