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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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의 경우 충북대학교 학칙 제6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법학과)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그 초과 이수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생 중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파일과 함께 9. 14.(월)까지 메일(skl@cbnu.ac.kr)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부.
2. 법전원 박사 교육과정 1부. 끝.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첨부파일
-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hwp (12.0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13:28:41
- 법전원 박사 교육과정_공통교과목2017학년도부터.hwp (31.5K) 3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9 13: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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