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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석사과정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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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000회 작성일 2020-09-09 13:28: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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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의 경우 충북대학교 학칙 제6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법학과)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그 초과 이수한 전공학점은 지도교수 및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 하에 박사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박사과정생 중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붙임의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석사과정 성적증명서 파일과 함께 9. 14.()까지 메일(skl@cbnu.ac.kr)로 

제출바랍니다.


붙임 1. 초과 이수학점 인정 신청서(서식) 1.

      2. 법전원 박사 교육과정 1. .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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