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휴ㆍ복학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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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신청 기간 |
가.제1차: 2023. 7. 3.(월) 09:00~8. 31.(목) 18:00 (단,일반복학은23:00)
나.제2차: 2023. 9. 1.(금) 09:00~9. 7.(목) 18:00
다.제3차: 2023. 10. 2.(월) 09:00~10. 5.(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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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가.휴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제1차: `23. 7. 3.(월) 09:00~ 8. 31.(목) 18:00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3. 8. 1.(화) ~ 8. 31.(목) | 없음 |
▪제2차: `23. 9. 1.(금) 09:00~ 9. 7.(목) 18:00 | -재학생 휴학 신청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 ||
▪제3차: `23. 10. 2.(월) 09:00~ 10. 5.(목) 18:00 | -재학생 휴학 신청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 ||
| ▪휴학신청 기간 이외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4주이상 진단서 확인) |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
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
| 입영통지서 사본 |
입대휴학 연 장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
| 전역증 사본 |
※휴학신청기간 이외에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
※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다만,수업일수4분의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복학
구 분 | 신 청 기 한 | 대 상 | 첨부서류 |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 ▪제1차:‘23. 7. 3.(월) 09:00~ 8. 31.(목) 18:00 (단,일반복학은23:00) | -일반복학,제대복학 등 대상자 ※교육대학원 복학기간: ‘23.8.. 1.(화) ~ 8. 31.(목) |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
첨부파일
- 〔붙임1〕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ㆍ복학 계획안.hwp (213.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6-12 09: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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