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입영대상 법무장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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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입영대상 법무장교 지원과 관련안내입니다.
* 2026년부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공익법무관 직접 지원이 불가하므로, 법무장교로 지원하여야 함.
1.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1. 2.(월) / 21일간
※ 재학생의 경우 10/28(금)까지 학과사무실(N2동 513호) 제출
2. 지원자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변호사 면허취득자(2027년 취득예정자 포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졸업생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불가
3. 지원방법
가.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재학생
○ 접수절차 : (지원자) 지원서 작성 → 소속 학교(대학/대학원)을 거쳐 → 병무청에 신청/제출
○ 각 학교(대학/대학원) : (병무청 누리집) 지원서 접수, 지원자 명단 제출(전자문서) 및 서류 제출(우편)
- 접수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후보생·공보의 등 > 장교 지원서 접수(의무장교,법무장교,수의장교)
※ 재학생의 경우 10/28(금)까지 학과사무실(N2동 513호) 제출
나.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졸업생
○ 접수절차 : (지원자) 지원서 작성 → 병무청에 신청/제출
○ 온라인 접수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후보생·공보의 등 > 장교 지원서 접수(법무장교)
○ 우편/방문 : 2026. 11. 2.(월)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
* 접수처 : 병무청 현역기획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기획과 법무장교 접수 담당
4. 제출서류
가. 현역장교 지원서
나. 신원진술서
다. 기본증명서(상세)
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마. 신용정보조회서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 한국신용정보원(www.kcredit.or.kr)
- (경로)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 일반신용정보조회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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