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유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314회 작성일 2026-03-10 댓글 0

본문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유급 관련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7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에 따라 유급시킬 수 있으며

1년단위(연속 2개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2회까지 유급시킬 수 있음.

(※ 휴학하는 경우 연속하는 것으로 봄)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가 되고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학번

 유급대상자

내용 

 ~2025학번 까지

평점 2.25 이하인 자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 평점 계산시, P/F  평가 교과목 제외, 학부이수학점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

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인 자

1년을 통산하여(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은 자 

 2026학번 이후 ~ 

 평점 2.25 이하인 자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 평점 계산시, P/F  평가 교과목 제외, 학부이수학점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

법학전공과목

1과목 이상 F등급이며 

1년 통산 이수과목 성적 3.3 미만인 자

1년을 통산하여(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법학전공과목 1과목 이상 F 등급을 받고 1년 통산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3 미만인 자

※ F 등급을 받은 교과목에서 P/F로 평가되는 실무과목
   (
법조윤리, 모의재판, 실습과정, 법문서작성, 법률정보조사,
     임상실습, 임상실습)은 제외

※ 법학기초, 법학기초, 법학기초Ⅲ P/F로 평가되나   법학전공과목에 해당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